'설'만 난무 창고면적 80평 규정,중소도매 극심한 혼란
새 제도 적용 준비 시간 촉박, 제도 변경 여부는 '불투명'
입력 2013.08.20 06:09 수정 2013.08.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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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80평 규정을 놓고 중소 도매상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규정이 변동없이 적용될 지, 변화가 있을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의원입법을 통해 50평으로 줄인다' '동일건물이 아니라도 된다'는 희망섞인 말들과 '법으로 통과됐는데 되겠느냐'는 부정적인 말들이 혼재돼 나오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사안이, 복잡한 부동산 문제기 때문에 명쾌한 답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은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임시국회 등을 고려할 때 9월까지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는 이제 7개월 남았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부동산이라 오래 걸린다. 건물도 구해야 하고 이사도 해야 하고 시설 설비 구축 등을 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아 명쾌한 답이 나와야 한다.  무척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80평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 80평이든 50평이든 규정을 맞추려면 준비를 해야 할 시점으로, 중소 도매상들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80평에 걸리는 도매상들은 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아직까지 '설'들만 나오면 어쩌겠다는 것이냐. 협회에서도 '노력했지만 힘들다' '50평으로 할 수 있다' 등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제시해줘야 한다.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면 자칫 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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