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경찰 검찰 등의 조사로 다양한 리베이트 제공방법이 노출된 가운데, 변형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직원들과 도매상에 제공하는 판촉수수료를 '기타모집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변형된 리베이트제공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가 도매상의 영업실적 EDI 자료에 따라 판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제약사가 원천징수 3.3%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제공, 개인이 처방전 유도를 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존직원을 퇴사 처리해 판촉수수료 명목으로 기존 월급보다 몇 배 많은 수당을 제공해 이들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판촉수수료는 법인에 제공해야 하지만 도매상 사장 및 직원이나, 제약사 직원에 제공해도 개인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불법이 아님)
예로 연 1억원의 수당을 지급 받으면 개인사업자가 돼, 사업 표준율에 따라 68%의 비용 및 기타 경비와 공제를 인정받고, 나머지 약 2천300만원에 대해 10%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
제약사로부터 1억원을 판촉수수료로 받았을 경우 이중 70% 정도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고 소득으로 잡힌 30%에서 세금만 내면 되고, 나머지 불법이 아닌 70%의 비용은 리베이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 제약사는 판촉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매출의 40%~50%, 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업계 내에서 돌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판촉수수료로 경비처리하고 영업사원과 도매 등은 판촉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면 합법적인 자금 흐름이 되지만, 이 돈의 일부가 영업사원 개인의 리베이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직원들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판촉수수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알아서 영업에 사용하라는 것으로, 제약사는 법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서 벗어나지만, 영업사원이나 도매상 등이 거래처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인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면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조건부 허가 아니다” 큐로셀 CAR-T ‘림카토주’ 3상 없이 정식 허가된 이유 |
| 2 | “2029년, 매출 10억 달러”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성공과 미래 전략 제시 |
| 3 |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문 열린다… '의료 AI·신약' 대도약 시대 개막 |
| 4 | 유통업계, 대웅 압박 국회로…5월 국회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
| 5 | FDA, 암젠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취소 압박…‘데이터 조작’ 직접 언급 |
| 6 | "비만, GLP-1 이후를 본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스웨덴 바이오텍에 베팅한 이유 |
| 7 | 중국 제약사 세계 최초 재조합 보툴리눔 독소 개발 |
| 8 | 임상 규제 허문다… 복지부, 시범사업 넘어 '분산형 임상' 전격 제도화 |
| 9 | 화이자, ‘빈다맥스’ 제네릭 2031년까지 봉쇄…ATTR-CM 시장 주도권 경쟁 격화 |
| 10 | 글락소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FDA ‘신속심사’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경찰 검찰 등의 조사로 다양한 리베이트 제공방법이 노출된 가운데, 변형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직원들과 도매상에 제공하는 판촉수수료를 '기타모집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변형된 리베이트제공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가 도매상의 영업실적 EDI 자료에 따라 판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제약사가 원천징수 3.3%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제공, 개인이 처방전 유도를 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존직원을 퇴사 처리해 판촉수수료 명목으로 기존 월급보다 몇 배 많은 수당을 제공해 이들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판촉수수료는 법인에 제공해야 하지만 도매상 사장 및 직원이나, 제약사 직원에 제공해도 개인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불법이 아님)
예로 연 1억원의 수당을 지급 받으면 개인사업자가 돼, 사업 표준율에 따라 68%의 비용 및 기타 경비와 공제를 인정받고, 나머지 약 2천300만원에 대해 10%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
제약사로부터 1억원을 판촉수수료로 받았을 경우 이중 70% 정도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고 소득으로 잡힌 30%에서 세금만 내면 되고, 나머지 불법이 아닌 70%의 비용은 리베이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 제약사는 판촉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매출의 40%~50%, 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업계 내에서 돌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판촉수수료로 경비처리하고 영업사원과 도매 등은 판촉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면 합법적인 자금 흐름이 되지만, 이 돈의 일부가 영업사원 개인의 리베이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직원들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판촉수수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알아서 영업에 사용하라는 것으로, 제약사는 법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서 벗어나지만, 영업사원이나 도매상 등이 거래처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인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면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