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리베이트 속속 적발,'조사하면 무조건 걸린다’
제약 도매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
입력 2013.06.13 09:53 수정 2013.06.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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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나오면 다 걸린다.’

부산 강서경찰서가 12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세아파트를 받은 창원시 U병원 병원장과 경영이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D사 M사 관계자를 입건처리하며 업계 내에 또 리베이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불구속 및 입건이 지난 5월 22일 강서경찰서가 해당 도매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한 달도 채 안된 기간 내에 이뤄질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리베이트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안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번 경찰의 조사도 병원 관계자 및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검찰 및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면 어떤 식으로든 걸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도매상 사장은 “최근 들어 리베이트 조사 경향을 보면 대부분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자료 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면 리베이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무엇이 튀어나올 지 모른다. 조사에 착수하면 연루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리베이트가 전세아파트 제공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간 고급 외제승용차 등이 신종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세아파트는 노출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에 막힌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신종 리베이트를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조사의 외연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는 진단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 기존의 틀을 벗어난 리베이트 사례들이 나올 수록 제약사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조사도 더 강력해질 수 있다”며 “조사가 나오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 강서경찰서는 12일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전세아파트를 받은 경남 창원시 모 병원장과 경영이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3명을 입건처리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홍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도매상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8,7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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