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재판이 회를 거듭해 진행됨에 따라 기소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던 동아제약 측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에 검찰측은 동아제약이 의사협회를 의식해 사실대로 증언을 하지 않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재판 2건이 연이어 진행됐다. 2건 모두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동아제약 관계자 등 제공자들의 재판과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 재판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인 만큼, 두 건의 재판은 비슷한 시기에 맞춰 진행 되고 있으며 10일에는 같은 날 재판이 진행됐다.
먼저 2시 30분 열린 의료법 위반 공판에서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의사들이 요청한 동아제약 영업사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관련 기소사실을 인정했던 그동안의 동아제약 관계자들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검찰측은 증인으로 소환된 3명의 영업사원들에게 동영상 촬영을 위해 동아제약 영업사원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강의료 지급에 얼마만큼 관여가 됐는가를 따져 물었으나, 동영상 제작과 강의료 지급에 대해 영업사원들은 “잘 몰랐다”고 입을 모았고 자신들은 “해당의사를 추천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결정적인 검사의 심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나 “잘 모른다”로 답하고, 동영강의료 지급비용이 판촉비에서 지급 된 것에 대해서는 “강의료의 출처는 모르며 당시 본사 영업 실무를 담당했던 이모씨(리베이트 내부고발자)에게 의사를 선정하고 보고만 했을 뿐”이라고 답하는 등 증언에 신중함을 보였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영업사원은 동영상 제작을 담당한 에이전시 대표와 만난 적조차 없다고 답해 지난 재판에서 그 영업사원과 병원에 함께 방문해 동영상 강의 촬영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던 에이전시 대표와는 상반된 증언을 하기도 하는 등 엇갈린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이미 피고인 의사가 증언한 내용인 ‘강의주제를 몇 개 정해준 것’과 ‘강의료 액수’ 관련 영업사원이 설명했다는 내용에 대해 “그런적 없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해, 검사와 판사로부터 “의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사실이라고 진술했는데, 왜 이를 부인하냐”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담당 검사는 “의사가 영업사원에게 법무법인에 동영상 강의료가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사실을 여러번 확인했다는 것은 강의료가 동아제약으로부터 지급됨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리베이트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냐”며 리베이트 연관성을 추궁했으나 영업사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의료법 공판은 5시로 예정됐던 약사법 공판 시간이 되도록 증인 심문을 마치지 못해 휴정을 선언하고, 그 사이 10여분간 약사법 공판을 진행했다.
5시에 열린 약사법 공판에서는 동아제약 변호인은 “동영상 강의료 부문은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기소 혐의 중 일부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 최종 확인됐다. 이에 검찰에서 검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정리할 시간을 요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추후 공판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 관련 동아제약 영업사원 증인 심문은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다음 공판은 3명의 영업사원 증인을 추가해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조건부 허가 아니다” 큐로셀 CAR-T ‘림카토주’ 3상 없이 정식 허가된 이유 |
| 2 |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문 열린다… '의료 AI·신약' 대도약 시대 개막 |
| 3 | 유통업계, 대웅 압박 국회로…5월 국회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
| 4 | FDA, 암젠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취소 압박…‘데이터 조작’ 직접 언급 |
| 5 | 중국 제약사 세계 최초 재조합 보툴리눔 독소 개발 |
| 6 | 화이자, ‘빈다맥스’ 제네릭 2031년까지 봉쇄…ATTR-CM 시장 주도권 경쟁 격화 |
| 7 | 임상 규제 허문다… 복지부, 시범사업 넘어 '분산형 임상' 전격 제도화 |
| 8 | EU 포장규제 8월 시행…K-뷰티도 준비해야 |
| 9 | 제약바이오,차세대 스타트업 투자·육성 본격화..'전주기 동반 성장' 확산 |
| 10 | 알파타우, 유럽서 ‘알파다트’ 이용 췌장암 환자 첫 치료 성공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재판이 회를 거듭해 진행됨에 따라 기소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던 동아제약 측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에 검찰측은 동아제약이 의사협회를 의식해 사실대로 증언을 하지 않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재판 2건이 연이어 진행됐다. 2건 모두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동아제약 관계자 등 제공자들의 재판과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 재판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인 만큼, 두 건의 재판은 비슷한 시기에 맞춰 진행 되고 있으며 10일에는 같은 날 재판이 진행됐다.
먼저 2시 30분 열린 의료법 위반 공판에서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의사들이 요청한 동아제약 영업사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관련 기소사실을 인정했던 그동안의 동아제약 관계자들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검찰측은 증인으로 소환된 3명의 영업사원들에게 동영상 촬영을 위해 동아제약 영업사원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강의료 지급에 얼마만큼 관여가 됐는가를 따져 물었으나, 동영상 제작과 강의료 지급에 대해 영업사원들은 “잘 몰랐다”고 입을 모았고 자신들은 “해당의사를 추천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결정적인 검사의 심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나 “잘 모른다”로 답하고, 동영강의료 지급비용이 판촉비에서 지급 된 것에 대해서는 “강의료의 출처는 모르며 당시 본사 영업 실무를 담당했던 이모씨(리베이트 내부고발자)에게 의사를 선정하고 보고만 했을 뿐”이라고 답하는 등 증언에 신중함을 보였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영업사원은 동영상 제작을 담당한 에이전시 대표와 만난 적조차 없다고 답해 지난 재판에서 그 영업사원과 병원에 함께 방문해 동영상 강의 촬영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던 에이전시 대표와는 상반된 증언을 하기도 하는 등 엇갈린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이미 피고인 의사가 증언한 내용인 ‘강의주제를 몇 개 정해준 것’과 ‘강의료 액수’ 관련 영업사원이 설명했다는 내용에 대해 “그런적 없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해, 검사와 판사로부터 “의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사실이라고 진술했는데, 왜 이를 부인하냐”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담당 검사는 “의사가 영업사원에게 법무법인에 동영상 강의료가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사실을 여러번 확인했다는 것은 강의료가 동아제약으로부터 지급됨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리베이트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냐”며 리베이트 연관성을 추궁했으나 영업사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의료법 공판은 5시로 예정됐던 약사법 공판 시간이 되도록 증인 심문을 마치지 못해 휴정을 선언하고, 그 사이 10여분간 약사법 공판을 진행했다.
5시에 열린 약사법 공판에서는 동아제약 변호인은 “동영상 강의료 부문은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기소 혐의 중 일부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 최종 확인됐다. 이에 검찰에서 검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정리할 시간을 요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추후 공판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 관련 동아제약 영업사원 증인 심문은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다음 공판은 3명의 영업사원 증인을 추가해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