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입찰 마무리 안짓고 연장계약 강행
우월적 지위 이용해 희생 강요에 의약품도매업계 반발
입력 2013.04.19 06:20 수정 2013.04.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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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소요약 입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 연장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도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구매대행을 맡고 있는 이지메디컴은 기존 거래 도매업체들에게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연장계약을 하지 않은 도매업체들에게는 제3자 수의계약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및 손해액을 청구하고, 의약품 물품공급 단가계약서 제20조(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조달청의 경우 업종의 종류와 무관하게 대상업체가 정부입찰(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의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의약품 도매업계는 서울대병원의 연장계약 추진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도매업체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장계약 추진이 서울대병원의 복수코드 정책 등으로 인해 도매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부 그룹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손해를 보며 납품을 이어오고 있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최초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했지만 타병원의 경우 이처럼 과도한 제재를 계약사항에 명시하지 않는다고 의약품 도매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면서 납품을 해온 도매업체들에게 연장계약을 통해 오히려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타병원의 경우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대와 같이 과도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사실상 계약서에 있던 부분인 만큼 힘들더라도 납품을 이어가야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3월에 시작한 입찰을 끝맺음 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는 도매업계를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서울대병원의 1개월 연장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는 계약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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