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협회, 1원 낙찰 업체 법위반 등 추적조사
시장형실거래가폐지·병원 원외코드 확대 등 제도 개선 정부에 요청
입력 2012.08.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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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병원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1원 낙찰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초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9일 긴급건래질서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식이하의 저가 낙찰에 대한 대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원 낙찰 등 상식이하의 저가낙찰은 경쟁입찰이지만 의약품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도매 및 제약산업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거래질서위원회는 병원 입찰 진행과 관현해 한국제약협회와 공동 대응한다는 입증을 재확인하고 도매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거래질서위원회는 저가 낙찰회사가 도매협회 회원 및 비회원사를 막론하고 구입가 미만 판매 등 법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어느 제품이 저가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언론에 공개하겠자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 초저가 낙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사후관리, 저기낙찰 유인이 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병원 원외코드 학대 등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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