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리베이트 근절책…제약업계 영업환경 더 악화
정상·불법 영업활동 경계 모호, 일부 의사들 노골적 요구에 제약사만 난감
입력 2012.07.27 12:00 수정 2012.07.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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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초고강도 정책을 내놓았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했고, 리베이트로 3회 적발되면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인해 제약업체들의 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며 "영업 활동을 하다보면 정상영업과 불법 영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앞으로 제약업체들의 영업은 극도로 몸을 사리는 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임원은 "리베이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도 일부 의사들은 '알아서 만들어 와라'고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약사에 대한 규제보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요구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인해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로 제약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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