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약 리베이트 적발…혁신형 인증 박탈 위기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 제공, 복지부 판단 여부에 업계 관심 집중
입력 2012.07.19 06:26 수정 2012.07.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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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인증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최근 길병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K제약 직원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면서 길병원 의사 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룸싸롱과 골프접대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가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라는 점에서 혐의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에는 K제약은 해당 의약품의 약가 인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박탈당할 상황도 에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우대와 세제지원 등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은 지난 6월에 선정하면서 K제약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 제공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방침을 바꾸기 전에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박탈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요건중의 하나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정도에 불과한 K제약이 인증을 받으면서 선정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K제약의 경우 연 매출이 1,000억원을 넘기 때문에 매출의 5%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해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K제약에 대해 복지부가 인증을 박탈할지 여부에 대해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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