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겉으로는 유통투명화, 속으로는 불법 유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위해 1원 낙찰 사실상 방조, 업계 제도 개선 목소리 커
입력 2012.07.12 06:52 수정 2012.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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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약품 도매업계에서 보건복지부의 방관 또는 방조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무더기 1원 낙찰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제약 및 도매업체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겉으로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1원 낙찰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훈병원이 연간 사용하는 의약품 총액은 1,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약품 입찰결과 계약하는 금액은 7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최저가 입찰로 인해 보훈병원 한곳에서만 연간 6-700억원대의 건보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의약품 도매업계는 정부가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1원 낙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앞에서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화하겠다고 말하는 정부가 정작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1원낙찰에 두 손 놓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건보재정 절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은 예전부터 뿌리깊은 문제로 지적해온 '1원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가 1원 낙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1원 낙찰이 확산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시스템에서 1원 낙찰을 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구입가 미만 판매, 생산 원가 이하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복지부가 1원 낙찰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개발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한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요구가 다분한 1원 낙찰을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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