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1원 낙찰 의약품 공급제약사 고발 불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 복지부에 대책 마련 진정서도 제출
입력 2012.06.14 06:50 수정 2012.08.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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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에 대해 도매협회가 고발 불사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12·13일 무주리조트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도매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과장에서 일부 도매업체들의 1원 낙찰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매협회는 이사회에서는 1원 낙찰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는 법적인 자문을 받았다며, 1월 낙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사들에게 설명했다.

또 1원 낙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이사들에게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매협회는 일부 도매업체의 의해 나타나는 1원 낙찰은 제약회사의 저가 공급에 기인한다며 생산단가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을 파악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 이사는 "이번 이사회는 저가 구매 근절을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며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약사들이 도매업체에 저가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자료를 파악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고발도 불사하자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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