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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 금융지원 등의 다향한 혜택을 받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총 88개 업체가 신청했다. 일반 제약기업이 54곳, 외국계 제약기업 10곳, 벤처기업 24곳이며, 이중에서 4개업체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평균 의약품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연매출 1000억이상 이상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연매출 1,000억 이하인 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약가우대(제네릭 최소 1년간 기존 제네릭 약가 부여), R&D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법인세 50% 감면, D&D 투자비용 세액공제 비율 상향), 자금조달 금융비용 등의 다양한 헤택이 주어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면 '우량 제약기업'으로 인정돼 광고효과는 물론 기업 이미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이처럼 유무형의 헤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지부 발표를 앞두고 제약기업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는 벤처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매출은 미미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일반제약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벤처기업들이 무더기로 인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복지부 제시기준보다 낮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약기업들은 무더기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작업에서 탈락하고, 매출은 미미한 벤처기업들이 인증받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제약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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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 금융지원 등의 다향한 혜택을 받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총 88개 업체가 신청했다. 일반 제약기업이 54곳, 외국계 제약기업 10곳, 벤처기업 24곳이며, 이중에서 4개업체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평균 의약품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연매출 1000억이상 이상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연매출 1,000억 이하인 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약가우대(제네릭 최소 1년간 기존 제네릭 약가 부여), R&D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법인세 50% 감면, D&D 투자비용 세액공제 비율 상향), 자금조달 금융비용 등의 다양한 헤택이 주어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면 '우량 제약기업'으로 인정돼 광고효과는 물론 기업 이미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이처럼 유무형의 헤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지부 발표를 앞두고 제약기업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는 벤처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매출은 미미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일반제약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벤처기업들이 무더기로 인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복지부 제시기준보다 낮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약기업들은 무더기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작업에서 탈락하고, 매출은 미미한 벤처기업들이 인증받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제약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