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공정위·검찰도 가세
공정위 D업체 현장 방문, 검찰은 수사반 활동기한 연장
입력 2012.05.10 06:45 수정 2012.05.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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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중견제약기업인 D업체를 지난 7·8일 양일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내용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가세함에 따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 경찰은 M제약의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헤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병원을 압수수색한 상태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설치한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의 제약 및 유통업계, 의료계 등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리베이트 수사 칼날을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제약업계가 정부 각 기관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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