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액의 30% 선지급…신종 리베이트 적발
인천계양경찰서, 의사·제약회사 관계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5.04 08:40 수정 2012.05.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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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선수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3일 특정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2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A병원장은 지난 2010년 11월께 B제약회사 임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약품 5.000만원 어치를 사용하는 대가로 30%에 해당하는 1천 5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들이 의약품 금액의 10∼50%를 선(先)할인하는 형태로 200만∼5,000만원씩 모두 2억∼3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납품된 약품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로 제공하던 기존 관행과는 달리 납품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할인해 주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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