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제 여파 상장제약 판매촉진비 30% 줄였다
동아제약 145억 감소, 삼일·대웅·녹십자·광동 등은 오히려 늘려
입력 2012.03.21 07:01 수정 2012.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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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공정경쟁규약 제정 등의 여파로 제약기업들의 판매촉진비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기업들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장 제약사들은 판매촉진비를 2010년과 비교할 때 27%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장제약사들의 2011년 매출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중은 2.29%로 2010년의 3.3%에 비해 큰폭으로 낮아졌다.

상장제약사들의 판매촉진비 지출이 감소한 원인은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인해 몸사린 영업활동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약기업들은 올 4월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을 앞두고 비용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판매촉진비 감소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상장제약사들의 지난해 판매촉진비 지출액은 2,043억원으로 지난 2010년의 2,810억원에 비해 766억 감소했다.

코스피상장 제약사의 지난해 판매촉진비 지출액은 1,7970여억원으로 2010년의 2,549억원에 비해 29% 줄어들었다.

동아제약은 전년도에 비해 145억, 한미약품은 137억, 동성제약 126억을 줄였다.

반면, 삼일제약, 대웅제약, 명문제약, 녹십자, 광동제약 등은 오히려 판매촉진비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삼일제약, 일성신약, 명문제약 등은 매출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중이 5%가 넘는 회사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 13개 제약기업은 지난해 매출액의 2.4%인 246억원을 판매촉진비로 진출했다. 이는 2010년의 261억원에 비해 6%가 줄어 든 것이다.

대화제약이 2010년에 비해 5억 6,000여만원, 진양제약이 5억 3,000여만원, 바이넥스가 4억 8,000여만원의 판매촉진비를 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JW중외신약, 안국약품, 동국제약, 셀크리온제약 등은 판매촉진비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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