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제약 소송 주저이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복지부와 각 세워봤자 득보다 실 많아, 일부 제약사는 소송포기 결정도
입력 2012.03.09 06:50 수정 2012.03.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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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괄약가인하에 맞서 제약업계에서 법적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약가인하로 피해가 큰 상위권 제약사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중소제약사인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일괄약가 인하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접어든 중소제약사들이 총대를 맨 격이다.

하지만 일괄약가인하 시행으로 최대 1,000억원대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위권 제약사들은 구체적인 액션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커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약가인하 효력 정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위권 제약사의 경우 약가인하로 인해 피해규모가 크지만 이들 업체들은 매출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어 충격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상위권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에 주저하는 이유는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판단이 따른 것으로 소송을 제기해 복지부와 각을 세워 보았자 이득은 없고 손해만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같은 판단에 따라 상위권 제약사인 A제약사의 경우 약가인하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권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약가인하 소송은 특정 업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약업계 전반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회사의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보고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중소제약사이 소송에 앞장서는 것과는 달리 상위권 제약사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소송 참여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제약업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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