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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조건을 충족하는 제약업체가 최소 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생명과학과 권순헌 과장은 28일 열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RA연구회 워크숍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관련한 복지부의 방침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평균 의약품 총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연매출 1,000억원이상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연간매출액 1,000억 미만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억이상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이다.
권순헌 과장은 국내 270개 완제의약품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현황을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 54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30개소마다 많다는 것이 권순헌 과장의 설명이다.
또 의약품 부문의 매출과 연구개발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기업 계열사(ex CJ제일제당)의 현황을 파악해 포함시키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업체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권순헌 과장은 중장기적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상향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최대 1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순헌 과장은 3월중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4월중 업체를 선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순헌 과장은 지난해 12월 21일 '불합리한 관행 근절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을 기점으로 이후에 리베이트 제공해 적발된 업체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우대,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조건을 충족하는 제약업체가 최소 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생명과학과 권순헌 과장은 28일 열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RA연구회 워크숍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관련한 복지부의 방침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평균 의약품 총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연매출 1,000억원이상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연간매출액 1,000억 미만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억이상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이다.
권순헌 과장은 국내 270개 완제의약품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현황을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 54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30개소마다 많다는 것이 권순헌 과장의 설명이다.
또 의약품 부문의 매출과 연구개발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기업 계열사(ex CJ제일제당)의 현황을 파악해 포함시키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업체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권순헌 과장은 중장기적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상향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최대 1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순헌 과장은 3월중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4월중 업체를 선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순헌 과장은 지난해 12월 21일 '불합리한 관행 근절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을 기점으로 이후에 리베이트 제공해 적발된 업체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