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금액 1천억대
공정거래위원회, 17개 제약사에 143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2.06 06:40 수정 2017.04.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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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지난해 적발된 리베이트 적발금액이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17곳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69억 5,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병·의원, 약국에 제공했다.

적발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만 143억원대에 이르렀다.

리베이트 제공액이 가장 컸던 곳은 사노파아벤티스코리아로 186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한국얀센 154억원, 태평양제약 152억원, 한올바이오파머 89억원, 한국노바티스 72억원, 바이엘코리아 58억원, 삼아제약 41억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40억원, 신풍제약 39억원, 영진약품 25억원, CJ제일제당 20억원 등이었다.

제약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병·의원, 약국 숫자는 무려 8,699곳(일부는 중복)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현금ㆍ상품권 제공, 수금할인, 회식비 지원, 골프 접대, 컴퓨터·TV 등 물품 지원, 세미나·학회행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의 실제 리베이트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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