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700여곳 리베이트 60억 제공한 도매상 적발
검찰, 해당업체 압수수색·관련자 기소 방침…금융비용 인정여부 놓고 논란
입력 2012.02.02 06:40 수정 2012.02.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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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700여곳에 4년동안 60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상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국내 상위권 도매업체인 A사가 2007년부터 4년간 약국 약 700여곳에 대해 6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9시 뉴스를 통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사 대전지점이 충청지역 약국 700여곳에 매출액 대비 4%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

의약품 도매업체는 판매수당이나 출장비 등으로 부풀려 허위장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A사 영업사원 12명은 2009년 5월에만 리베이트로 1억 2,700여만원을 제공했으며, 이중에는 3년동안 6억원 넘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사원도 있다는 것.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A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회사 임원 등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인사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도매업체 A사가 제공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약국가에서는 의약품 대금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 대금 조기 결제에 따라 도매상으로부터 제공받는 수수료라는 것이다.

한편, 2010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인해 의약품 결제대금 조기 결제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약국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제공해 왔던 수수료 또는 백마진(?)은 금융비용으로 합법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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