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매, 약국금융비용 3%이상 제공
거래관계 유지위해 이면계약으로 추가 비용 제공
입력 2011.03.11 07:00 수정 2011.03.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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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약국 금융비용 상한선은 최대 2.8%이지만 일부 도매업체서는 3%이상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금융비용은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에따라 3개월은 0.6%, 2개월은 1.2%. 1개월은 1.8%까지 제공가능하고 여기에 카드 마일라지 1%를 포함할 경우 최대 2.8%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도매업체들의 경우 이면계약서 등의 편법을 통해 상한선보다 높은 금융비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도매업체들이 편법을 통해 금융비용을 상한선 이상으로 제공하려는 이유는 기존 약국들과 거래선을 유지하고 추가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 종로구의 A약사는 최근 거래하고 있는 모 도매업체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금융비용을 2.8%까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상한선 수준까지 금융비용을 주고 일정기한이 지나면 추가로 백마진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던 것.

금융비용이 합법화되기 이전에는 의약품 거래시 약 4-5% 수준의 백마진을 받던 이 약국은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 도매업체의 제안을 수용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문전약국들과 의약품 거래량이 많은 대형약국들은 이같은 이면계약 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상한선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거래액수가 적은 소형약국들은 결제기간에 따른 금융비용 이상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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