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설 선물 금지-의약사 피해 우려
부울경 도협, ‘명절 선물’ 금지 입장
입력 2011.01.18 15:30 수정 2011.0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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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약사 도매업체 모두 설 선물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부산울산경남 도매협회는 작년 5월 27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법 및 2010년 11월 28일 제정된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 법령에 따라 “명절선물”은 리베이트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고민 끝에 회원사에게 설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울경도매협회는 공문에서 명절선물을 의․약사에게 제공하면 의․약사와 제공자인 의약품도매상 각각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크든 작든(비누set, 치약set 등) 간에 규정상 명절선물을 금지하도록 되어 반드시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안내했다.

도매 관계자는 “그 동안 도와주신 분들에게 인정상 설 선물을 하고 싶지만 택배로 보낼 경우 근거가 남고, 직접 전달할 경우 도매직원과 의료기관 및 약국직원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 작은 선물로 인해 의약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이 선물 제공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며 “명절선물이 자칫 리베이트로 해석돼 시범케이스로 당할 수 있다. 작은 선물로 조금이라도 거래처에 피해가 간다면 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르면 의․약사는 1년이내 행정처분과 2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벌금, 제공자(도매사)는 15일~6개월 행정처분, 2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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