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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올해 의약품시장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사실상 이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개별 제약사 및 도매업소들의 ‘명운’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이 제도를 바라보는 제약계의 시각은 ‘반대-재검토’다. 당초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거두기보다는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글싣는 순서 -------
1. 이슈분석
2. 저가입찰과 의약품공급
3. 제약 도매업계
4. 약사회
5. 의료계
------------------------
△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효성 불확실
제약계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다섯 개 부분에서 거론하고 있다.
우선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로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 할 것이라는 우려다.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입찰 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병원은 대체로 소요 의약품의 70%를 단독으로, 30%는 경합을 붙여 구매하고 있는데 단독입찰 품목의 경우에는 유찰사태가, 그 외 경합에 붙여진 품목의 경우 ‘1원 낙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병원 측이 제시한 예가를 단독 품목에서 맞추기 어렵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경합 품목에서 대폭적인 저가 투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이 이처럼 경합품목에 대해 원가 이하의 출혈경쟁을 하는 이유는 원내․원외 코드를 부여받지 않고서는 원외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합 품목을 다수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져 제약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입찰이 본격화 되는 올해부터는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건실한 기업마저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제약산업 고사, 약제비 절감효과 기대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위법적 행위가 난무'한다는 점이 거론된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선택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할 개연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게다가 저가 공급에 한계가 있는 비용 효과적 의약품의 시장퇴출이 촉진되고 이를 고가 또는 고마진 의약품이 차지하는 시장 전환이 빠르게 나타남으로써 동 제도는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보다 ‘악화’시킨다.
또 의약품 거래 당사자인 병원과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부당하고 위법적이기까지 한 거래 행위들이 늘어난다. 제약회사는 종합병원의 가견적 및 할인율 제시 요구에 응하거나, 원외 시장(약국)을 확보하기 위해 원내 시장(종합병원)에 초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들은 자칫 공정거래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세 번 째로 제약협회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종합병원에는 구매 차액의 70%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는 약가인하라는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이 제도는 ‘공정사회’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 의료서비스 질 저하-국민건강 악영향 우려
제약계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종합병원에 강압에 가까운 저가구매 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고품질’과 ‘적기공급’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도외시된다는 것.
특히 퇴장방지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저가 의약품은 정부의 별도 관리 취지와는 반대로 시장에서의 퇴출이 촉진되고 희귀의약품이나 단독등재 의약품 역시 공급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제약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국민 건강 및 건강보험 운용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병원, 의원, 약국 간의 환자 본인부담금 차별화로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약값 차별화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동네 의원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의료기관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약값과 약의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 역시 공공보험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선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를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 더욱 혼란케 해
여기에 저가인센티브제도로 병원의 우월적 지위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견적서를 통한 수의계약이 이어질 경우 공급자들은 병원에 무조건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고, 이 같은 우려는 입찰에서 나타나고 있다. 병원들이 납품단가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가져가기 위해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에서는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도매 마진에 손을 댈 수 있고, 도매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도매업계 에서는 저가제도는 장기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보호와 더불어 처방증가를 낳게 되고 이는 제약산업을 위태롭게 만들어, 의약품식민지 국가 우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을 강하게 표출해 왔다.
결국 제약 도매 모두 고사시키는 저가인센티브제도는 실효성은 불확실한 반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을 불러올 것이 확실한 제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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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올해 의약품시장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사실상 이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개별 제약사 및 도매업소들의 ‘명운’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이 제도를 바라보는 제약계의 시각은 ‘반대-재검토’다. 당초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거두기보다는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글싣는 순서 -------
1. 이슈분석
2. 저가입찰과 의약품공급
3. 제약 도매업계
4. 약사회
5.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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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효성 불확실
제약계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다섯 개 부분에서 거론하고 있다.
우선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로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 할 것이라는 우려다.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입찰 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병원은 대체로 소요 의약품의 70%를 단독으로, 30%는 경합을 붙여 구매하고 있는데 단독입찰 품목의 경우에는 유찰사태가, 그 외 경합에 붙여진 품목의 경우 ‘1원 낙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병원 측이 제시한 예가를 단독 품목에서 맞추기 어렵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경합 품목에서 대폭적인 저가 투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이 이처럼 경합품목에 대해 원가 이하의 출혈경쟁을 하는 이유는 원내․원외 코드를 부여받지 않고서는 원외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합 품목을 다수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져 제약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입찰이 본격화 되는 올해부터는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건실한 기업마저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제약산업 고사, 약제비 절감효과 기대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위법적 행위가 난무'한다는 점이 거론된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선택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할 개연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게다가 저가 공급에 한계가 있는 비용 효과적 의약품의 시장퇴출이 촉진되고 이를 고가 또는 고마진 의약품이 차지하는 시장 전환이 빠르게 나타남으로써 동 제도는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보다 ‘악화’시킨다.
또 의약품 거래 당사자인 병원과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부당하고 위법적이기까지 한 거래 행위들이 늘어난다. 제약회사는 종합병원의 가견적 및 할인율 제시 요구에 응하거나, 원외 시장(약국)을 확보하기 위해 원내 시장(종합병원)에 초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들은 자칫 공정거래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세 번 째로 제약협회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종합병원에는 구매 차액의 70%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는 약가인하라는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이 제도는 ‘공정사회’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 의료서비스 질 저하-국민건강 악영향 우려
제약계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종합병원에 강압에 가까운 저가구매 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고품질’과 ‘적기공급’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도외시된다는 것.
특히 퇴장방지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저가 의약품은 정부의 별도 관리 취지와는 반대로 시장에서의 퇴출이 촉진되고 희귀의약품이나 단독등재 의약품 역시 공급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제약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국민 건강 및 건강보험 운용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병원, 의원, 약국 간의 환자 본인부담금 차별화로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약값 차별화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동네 의원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의료기관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약값과 약의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 역시 공공보험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선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를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 더욱 혼란케 해
여기에 저가인센티브제도로 병원의 우월적 지위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견적서를 통한 수의계약이 이어질 경우 공급자들은 병원에 무조건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고, 이 같은 우려는 입찰에서 나타나고 있다. 병원들이 납품단가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가져가기 위해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에서는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도매 마진에 손을 댈 수 있고, 도매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도매업계 에서는 저가제도는 장기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보호와 더불어 처방증가를 낳게 되고 이는 제약산업을 위태롭게 만들어, 의약품식민지 국가 우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을 강하게 표출해 왔다.
결국 제약 도매 모두 고사시키는 저가인센티브제도는 실효성은 불확실한 반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을 불러올 것이 확실한 제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