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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책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한 입찰이 국공립병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지며 지난해와 같이 1원 낙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저가 낙찰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의 영업정책 투명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도 제약사들의 ‘사주’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매상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시각의 바탕에는 입찰을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 깔려 있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한 입찰이 적용되기 전까지 치러진 입찰에서 발생한 1원 낙찰 도매업소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경고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처분은 전 도매업소에 내려지지 않고, ‘사유’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리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해 저가제도 적용 입찰시 발생한 초저가 낙찰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매년 이 같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제약사 영업정책의 투명화 우선 목소리는 이 지점에서 나온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 조사에서 처분을 받는 대상이 도매업소들로, 앞으로도 입찰 사후조사에서 도매업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입찰에서 1원에 낙찰이 됐으면 제약사들이 1원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와 사전 협의 없이 도매상들이 1원에 낙찰시켰다면 그 도매상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약사가 외래처방 선점을 하기 위해 1원 낙찰을 요청했고 도매상이 낙찰시켰다면 제약사가 1원에 끊어야 한다”며 “1원 낙찰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선점을 위해 1원 낙찰을 사주하고 결국 낙찰시킨 도매상에 무엇으로든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원 낙찰에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유통시장 투명화의 시발점이라는 진단이다.
제약사들이 1원낙찰 및 초저가 낙찰이 이뤄졌을 경우 ‘공급을 못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결국 ‘말’에만 그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입찰시장에서 이중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유통시장 투명화의 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 납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1원에 라도 낙찰시켜서 처방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탓하지는 않는다. 다만 1원에 낙찰시켰으면 1원에 끊어야 한다.못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을 남에게 시켜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만드는 것으로 할 일이 아니다. 1원에 끊을 자신이 없으면 도매상에 1원 낙찰을 사주하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1원 낙찰에 대해 1원에 끊지 않고 보상해 주는 시스템은 정부가 내세우는 투명성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도매상들만 대상으로 한 과징금으로만 그치면 계속 발생한다. 매년이 아니라 매 입찰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리베이트 근절도 중요하지만 입찰시장에서 이면 보상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는 상황에서 도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약사가 해달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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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책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한 입찰이 국공립병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지며 지난해와 같이 1원 낙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저가 낙찰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의 영업정책 투명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도 제약사들의 ‘사주’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매상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시각의 바탕에는 입찰을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 깔려 있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한 입찰이 적용되기 전까지 치러진 입찰에서 발생한 1원 낙찰 도매업소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경고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처분은 전 도매업소에 내려지지 않고, ‘사유’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리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해 저가제도 적용 입찰시 발생한 초저가 낙찰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매년 이 같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제약사 영업정책의 투명화 우선 목소리는 이 지점에서 나온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 조사에서 처분을 받는 대상이 도매업소들로, 앞으로도 입찰 사후조사에서 도매업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입찰에서 1원에 낙찰이 됐으면 제약사들이 1원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와 사전 협의 없이 도매상들이 1원에 낙찰시켰다면 그 도매상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약사가 외래처방 선점을 하기 위해 1원 낙찰을 요청했고 도매상이 낙찰시켰다면 제약사가 1원에 끊어야 한다”며 “1원 낙찰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선점을 위해 1원 낙찰을 사주하고 결국 낙찰시킨 도매상에 무엇으로든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원 낙찰에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유통시장 투명화의 시발점이라는 진단이다.
제약사들이 1원낙찰 및 초저가 낙찰이 이뤄졌을 경우 ‘공급을 못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결국 ‘말’에만 그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입찰시장에서 이중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유통시장 투명화의 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 납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1원에 라도 낙찰시켜서 처방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탓하지는 않는다. 다만 1원에 낙찰시켰으면 1원에 끊어야 한다.못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을 남에게 시켜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만드는 것으로 할 일이 아니다. 1원에 끊을 자신이 없으면 도매상에 1원 낙찰을 사주하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1원 낙찰에 대해 1원에 끊지 않고 보상해 주는 시스템은 정부가 내세우는 투명성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도매상들만 대상으로 한 과징금으로만 그치면 계속 발생한다. 매년이 아니라 매 입찰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리베이트 근절도 중요하지만 입찰시장에서 이면 보상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는 상황에서 도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약사가 해달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