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박스터사 영양수액 제품 법적 대응
계약체결 후 적자감수하면서 성장시켰음에도 불구 , 일방적 거래중단 통보
입력 2010.12.30 16:44 수정 2010.12.31 10:1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올바이오파마가 박스터사 영양수액제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회사는 박스터사와 2002년 판매 계약 체결 후 지난 8년 동안 판매해 온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에 대해 박스터사로부터 일방적인 판권 회수를 통보 받음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진행키로 했다. 

2010년 기준 약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은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 3가지 품목이다.

2009년 168억원, 2010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한올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올의 전체 수액 매출액 중에서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챔버 영양수액제 시장에 진출해 2000년 고급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2%에 이르는 등 마켓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2년 박스터사와 계약을 맺고 신제품을 도입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었던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영업 조직을 구성, 운영했으며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박스터사 수액제품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박스터사는 2010년 9월, 일방적으로 독점 판매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올에 보내왔으며, 결국 2010년 12월 27일 한미약품과 관련 제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사업부문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사적인 노력으로 제품을 성장시켜 매출이 200억원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박스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박스터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영업사원들의 미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업계에서는 박스터의 이 같은 행위는 외국계 대형 제약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업체들을 영업에 이용하다가 뜻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 회사를 옮기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사의 이번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이 유효하므로 박스터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올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신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한올바이오파마, 박스터사 영양수액 제품 법적 대응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한올바이오파마, 박스터사 영양수액 제품 법적 대응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