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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가 박스터사 영양수액제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회사는 박스터사와 2002년 판매 계약 체결 후 지난 8년 동안 판매해 온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에 대해 박스터사로부터 일방적인 판권 회수를 통보 받음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진행키로 했다.
2010년 기준 약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은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 3가지 품목이다.
2009년 168억원, 2010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한올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올의 전체 수액 매출액 중에서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챔버 영양수액제 시장에 진출해 2000년 고급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2%에 이르는 등 마켓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2년 박스터사와 계약을 맺고 신제품을 도입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었던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영업 조직을 구성, 운영했으며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박스터사 수액제품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박스터사는 2010년 9월, 일방적으로 독점 판매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올에 보내왔으며, 결국 2010년 12월 27일 한미약품과 관련 제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사업부문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사적인 노력으로 제품을 성장시켜 매출이 200억원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박스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박스터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영업사원들의 미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업계에서는 박스터의 이 같은 행위는 외국계 대형 제약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업체들을 영업에 이용하다가 뜻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 회사를 옮기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사의 이번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이 유효하므로 박스터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올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신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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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가 박스터사 영양수액제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회사는 박스터사와 2002년 판매 계약 체결 후 지난 8년 동안 판매해 온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에 대해 박스터사로부터 일방적인 판권 회수를 통보 받음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진행키로 했다.
2010년 기준 약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은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 3가지 품목이다.
2009년 168억원, 2010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한올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올의 전체 수액 매출액 중에서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챔버 영양수액제 시장에 진출해 2000년 고급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2%에 이르는 등 마켓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2년 박스터사와 계약을 맺고 신제품을 도입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었던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영업 조직을 구성, 운영했으며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박스터사 수액제품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박스터사는 2010년 9월, 일방적으로 독점 판매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올에 보내왔으며, 결국 2010년 12월 27일 한미약품과 관련 제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사업부문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사적인 노력으로 제품을 성장시켜 매출이 200억원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박스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박스터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영업사원들의 미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업계에서는 박스터의 이 같은 행위는 외국계 대형 제약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업체들을 영업에 이용하다가 뜻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 회사를 옮기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사의 이번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이 유효하므로 박스터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올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신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