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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도매상에 약속했던 매출할인 금액 제공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연결돼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소재 Y약품은 최근 유력 J사로부터 2009년 매출할인금 억대를 돌려받지 못해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J사 대표이사를 피신고자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및 구제요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설립돼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원 등에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해 온 회사는 2007년부터 J사 수원지점과 거래관계를 시작해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거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약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J사는 약품단가계약서를 체결시 상호 간에 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날인과 상호인을 양사가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매업소 만의 날인 계약을 체결해 왔다.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 형태로 품목별로 대략 25-35% 이내에서 실시돼 왔고, 거래명세서의 공급단가는 보험약가의 95%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액 부분은 월말 또는 분기별 에누리 집행을 해주는 것으로 정산해 왔다.
하지만 J사가 2007년도 거래시작부터 2008년까지 매월 발생한 부분의 에누리 부분을 잘 정산해 오다 2009년 6월 단가계약에 따른 % 에누리 정산을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해 에누리 정산이 유보됐고, 2008년 미처리금액 1,265만2,974원 2009년 1억778만8,116원 등 2010년 10월 20일 현재 120,441,090원의 에누리 금액이 정산되지 않고 있아 회사가 정상운영 되지 않으며 1차 부도에 이르게 됐다는 것.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회사는 2009년 8월부터 수원지점 영업부 뿐 아니라 서울본사를 수십 차례 방문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수원지점 영업부에서는 본사에 기안까지 올려 놓았으니 결재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계속 기다려 보자는 말로 일관해 자금난을 겪으며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본사에서도 법대로 처리해서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 받고 싶으면 영업사원 지점장에게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 수금할 때는 에누리 집행을 요구하면 결재중이라며 정리해주겠다 약속해놓고 수금한 후에는 금액이 커지니까 다시 점검해보고 재조사 해본 다음 매출할인을 해주겠다며 1년을 미루고 법대로 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 간 거래를 한 것이고 영업사원은 회사의 영업방침과 지침을 갖고 거래선과 대화를 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영업사원에 책임을 전가한다면 대기업 제약사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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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도매상에 약속했던 매출할인 금액 제공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연결돼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소재 Y약품은 최근 유력 J사로부터 2009년 매출할인금 억대를 돌려받지 못해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J사 대표이사를 피신고자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및 구제요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설립돼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원 등에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해 온 회사는 2007년부터 J사 수원지점과 거래관계를 시작해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거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약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J사는 약품단가계약서를 체결시 상호 간에 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날인과 상호인을 양사가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매업소 만의 날인 계약을 체결해 왔다.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 형태로 품목별로 대략 25-35% 이내에서 실시돼 왔고, 거래명세서의 공급단가는 보험약가의 95%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액 부분은 월말 또는 분기별 에누리 집행을 해주는 것으로 정산해 왔다.
하지만 J사가 2007년도 거래시작부터 2008년까지 매월 발생한 부분의 에누리 부분을 잘 정산해 오다 2009년 6월 단가계약에 따른 % 에누리 정산을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해 에누리 정산이 유보됐고, 2008년 미처리금액 1,265만2,974원 2009년 1억778만8,116원 등 2010년 10월 20일 현재 120,441,090원의 에누리 금액이 정산되지 않고 있아 회사가 정상운영 되지 않으며 1차 부도에 이르게 됐다는 것.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회사는 2009년 8월부터 수원지점 영업부 뿐 아니라 서울본사를 수십 차례 방문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수원지점 영업부에서는 본사에 기안까지 올려 놓았으니 결재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계속 기다려 보자는 말로 일관해 자금난을 겪으며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본사에서도 법대로 처리해서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 받고 싶으면 영업사원 지점장에게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 수금할 때는 에누리 집행을 요구하면 결재중이라며 정리해주겠다 약속해놓고 수금한 후에는 금액이 커지니까 다시 점검해보고 재조사 해본 다음 매출할인을 해주겠다며 1년을 미루고 법대로 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 간 거래를 한 것이고 영업사원은 회사의 영업방침과 지침을 갖고 거래선과 대화를 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영업사원에 책임을 전가한다면 대기업 제약사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