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더 많은 혜택 안내하는 것,결정권자는 약국'
입력 2010.12.23 11:15 수정 2010.12.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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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특정카드 결제 강요’ ‘잔고 제로요구’ 등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한 것과 관련, 도매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으로도 명시된 부분으로, 거래 약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도매업계의 강요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잔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안정을 해주지 않는다. 잔고가 제로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거래처를 위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도매상은 안내만 할 뿐 결재권은 약사 분들이 갖고 있다.”며 “ 금융비용을 받고 안 받고 또 %를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취사 선택은 약사 분들이 하는 것인 데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미 30일 1.8%, 60일1.2%, 90일 0.6%는 다 아는 상황에서 약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에 있던 잔고가 제로가 돼야 한다’ 등 가이드를 '강압적인 요구'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로  거래처에 주고 싶어도 못 주기 때문에 쌍벌제 금융비용으로 힘들어 하는 거래처에 그나마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챙기라고 1.8%를 받고 또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등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도매가 강제로 거래처에 요구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는 도매상의 안내가 싫으면 가이드 하지 않고 금융비용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유통가에서는 카드 부분도 중소 도매업소들은 대부분 현금결제를 해 왔고, 금융비용 시행규칙이 정립된 이후 카드 결제를 추진하는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 있을 수 있지만, 전체로 확대 해석하면 곤란하는 지적이다.

유통가와 개국가에서는 금융비용 시행규칙이 나온 이후에도  ‘도매상이 알아서 해 줄 것’ ‘약국은 금융비용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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