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입찰, 제약사 도매상에 각서 요구 파문
J제약, '각서대로 입찰 않을 시 발생 모든 문제 도매상 책임'
입력 2010.12.20 06:00 수정 2010.12.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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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실시되는 삼성의료원 입찰과 관련, 제약사와 도매업소 간 '견적서'를 놓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입찰 참여 도매상들이 삼성의료원 입찰을 위해 제약사 견적가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J사가 '견적가 입찰' 각서를 요구했다.

J사는 각서를 통해 이번 삼성의료원 입찰시 제약사에서 제시한 단가대로만 입찰에 응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품목별 제시 단가 현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도매상들이 견적가격 미만으로 덤핑낙찰 시킬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도매상에 책임이 있으며, 약품을 공급하지 않아도 이의를 달지 않는 등 J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약품 공급 차질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도 도매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덤핑낙찰로 인해 약가가 인하될 경우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도 도매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약가인하를 우려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에서 제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가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 시행 전이나 시행 후 제약 및 도매업계 내에서는 이전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 치러진 입찰에서는 도매상이 낙찰했을 경우 제약사가 공급을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입찰 자체에 대해 도매상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적용된 입찰은 다르다고 지적해 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제약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인하가 되는 입찰이 됐을 경우 제약사가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가격인하 책임에 대해 제약사가 도매상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단독 제품 경우 도매상이 제약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에 임의낙찰시켰을 경우 공급문제 발생 외 도매상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J사의 각서를 통한 '견적가 입찰' 요구에 저가인센티브제도 부작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도매업계에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각서를 요구하며 저가구매제도하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도매업계에 전가시키는 것은 도매업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J사는 20일 알려진 각서 내용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고 도매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의약품 사용 규모 2,000~2,400억원(보험약가 기준)의 삼성의료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비율제 입찰을 진행하며, 이번 입찰에서는 예전에 없던 진료재료(시약류) 납품 가능한 도매업체를 참가 대상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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