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제약사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여부 촉각
해당제약사, 변호사 현지 급파 조사과정서 적극 해명
입력 2010.12.09 06:00 수정 2010.1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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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유력 제약사 영업사원 4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초점이 약가인하로 쏠리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가 적발한 이 리베이트 건이 지난 8월 25일 이후 조사가 시작돼 나온 건으로, 지난해 8월 발효된 '리베이트 약가인하법'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지난 11월 28일 발효된 '쌍벌제' 이후 처음 노출된 리베이트 건이라는 점, 유력 제약사라는 점 등 이번 리베이트 건이 갖는 의미 외 약가인하 여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변호사를 해당 지역에 급파해 영업사원들 조사 자리에 배석, 경찰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예는 드믄 경우로, 약가인하를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영업사원 및 금전적 처벌과 달리 약가인하는 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회사가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제약사들이 자정노력을 기울여 이후 건으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면 약가인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8일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거제지역 공중보건의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29)씨 등 D제약회사 직원 4명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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