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8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환자 진료시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K(31)씨 등 거제지역 공중보건의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29)씨 등 제약회사 직원 4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개인별 금융계좌 및 제약회사지점 압수수색, 통화내역수사 등을 통하여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5개 면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현직 공중보건의들이 특정제약사 고혈압치료제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D제약 등 국내 유력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각 300만원~1200여만원 총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 조사에서 공중보건의들은 개인 간 채권채무, 투자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8월 공중파방송 보도를 통해 거제시 일부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금융거래자료 및 특정약품처방내역, 약품납품내역, 상호 통화내역등을 충분히 확보, 뇌물액수가 많은 1~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품도매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2년간 거제시내 일부약국에 매월 납품총액의 3.5%인 리베이트 3000여만원을 제공해온 혐의로 도매 관계자 1명을 입건(배임증재)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공중보건의 7명을 조사 중이다. 공중보건의는 근무명령 받은 장소 외 영리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음에도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지를 무단이탈, 거제시내 및 통영, 고성등 다른지역의 병.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2억4000여만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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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8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환자 진료시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K(31)씨 등 거제지역 공중보건의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29)씨 등 제약회사 직원 4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개인별 금융계좌 및 제약회사지점 압수수색, 통화내역수사 등을 통하여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5개 면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현직 공중보건의들이 특정제약사 고혈압치료제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D제약 등 국내 유력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각 300만원~1200여만원 총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 조사에서 공중보건의들은 개인 간 채권채무, 투자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8월 공중파방송 보도를 통해 거제시 일부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금융거래자료 및 특정약품처방내역, 약품납품내역, 상호 통화내역등을 충분히 확보, 뇌물액수가 많은 1~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품도매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2년간 거제시내 일부약국에 매월 납품총액의 3.5%인 리베이트 3000여만원을 제공해온 혐의로 도매 관계자 1명을 입건(배임증재)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공중보건의 7명을 조사 중이다. 공중보건의는 근무명령 받은 장소 외 영리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음에도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지를 무단이탈, 거제시내 및 통영, 고성등 다른지역의 병.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2억4000여만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