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제약 해외활동, 토종 제약사 '고민되네'
상벌제 하위법령서도 별다른 제재 규정 못찿아 역차별 우려
입력 2010.12.01 07:40 수정 2010.1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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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의 해외 활동에 대한  제약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걱정이 커지며 쌍벌제 하위법령(시행규칙)에 현실적인 요구가 반영되지도 않았지만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경조사비 설명절 선물 등 보다는 해외 쪽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쌍벌제 시대'에 국내 제약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처방을 둘러싼 다국적제약사와의 경쟁력으로, 우선 순위를 따질 경우 해외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다국적제약사들은 공정거래규약 쌍벌제 법이 짜여질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학술대회 등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에서의 활동 여부였다는 게 제약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에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다국적 제약사가 해외 현지에서 제공하는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립되며,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더 저하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제약협회가 나름대로 현실을 반영한다고 노력했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 부분이었다. 정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이 해외 학술대회  등을 이용할 때 국내 제약사들이 대응할 방법이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그간 다국적제약사들이 해외학술대회에 다수의 의사들을 초청하고, 이것이 처방으로 연결됐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리베이트가 통용되지 않는 시장에서 외자제약사보다 진일보한 영업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 못한 국내 제약사들이 처방을 따내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제약사들도 해외에 지사 지점 등을 개설해 나서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해외 활동을 통해 처방권자를 끌어 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 국내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해외에서의 활동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며 " 국내 제약사들도 해외에 지점 연구개발센터 등을 만들어  설명회를 하든지 학술대회를 하든지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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