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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가 시행됐다. 이제 제약사들은 좋든 싫든 새롭게 개편된 시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편입돼야 한다.
정부의 리베이트 압박이 본격 시작된 시점 이후, 유무형의 타격을 받으며 제약계 내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가 이미 형성됐고 상당수 제약사들이 단절에 나섰지만, 법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제약사들의 관심은 쌍벌제가 개별 회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로 모아진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우선 현재 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리베이트로 매출을 성장시킨 상태에서 리베이트를 주지 못함에 따른 후속타가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쌍벌제가 현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특정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컸다면 리베이트를 못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당분 간은 처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쌍벌제 이후 정부가 감시단 구성 등을 통해 정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받는 쪽도 부담을 느끼고, 이 같은 부담이 처방 변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제약사들이 이미 시행날짜와 시행규칙이 노출된 상황에서 처방권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하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베이트가 처방에 영향을 미쳤다면 리베이트가 사라진 시점에서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처방이 바뀌었다면, 앞으로는 소신 처방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제약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고 받는 것이 금지된 상태에서 굳이 리베이트가 작용했던 처방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리베이트를 제외한 제약사들의 노력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 초기 처방이 교체될 경우를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어느 경우에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제외한 노력이 좌우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쌍벌제로 오히려 국내 제약사들이 더욱 우려하는 부분이 외자제약사와의 경쟁구도다.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제네릭 위주로 성장해 온 온 국내 제약사들이 쌍벌제의 시대에서 외자제약사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등 국내 실정에 맞게 현실화 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신, 쌍벌제 하위법령이 다국적 제약사가 해외 현지에서 제공하는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짜여 지면서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동욱 복지부 정책관, "해외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리베이트 목적으로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으로 판단할 것“)
실제 업계 내에서는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해외학술대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의사들을 동반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다국적제약사들은 해외 학술행사에 큰 애착을 가져 왔다.
여기에 오적 7적 논란이 나왔을 정도로, 의사들이 국내 제약사와 쌍벌제를 연관지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이었다는 점도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쌍벌제는 국내 제약사가 아닌, 외자제약사가 요청한 것으로 의사 사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음)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똑 같은 조건에서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다르다. 국내 제약사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이었다”며 “ 시장에서 보면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국내 제약사와 외자제약사 경쟁구도에서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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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가 시행됐다. 이제 제약사들은 좋든 싫든 새롭게 개편된 시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편입돼야 한다.
정부의 리베이트 압박이 본격 시작된 시점 이후, 유무형의 타격을 받으며 제약계 내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가 이미 형성됐고 상당수 제약사들이 단절에 나섰지만, 법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제약사들의 관심은 쌍벌제가 개별 회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로 모아진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우선 현재 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리베이트로 매출을 성장시킨 상태에서 리베이트를 주지 못함에 따른 후속타가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쌍벌제가 현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특정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컸다면 리베이트를 못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당분 간은 처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쌍벌제 이후 정부가 감시단 구성 등을 통해 정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받는 쪽도 부담을 느끼고, 이 같은 부담이 처방 변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제약사들이 이미 시행날짜와 시행규칙이 노출된 상황에서 처방권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하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베이트가 처방에 영향을 미쳤다면 리베이트가 사라진 시점에서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처방이 바뀌었다면, 앞으로는 소신 처방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제약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고 받는 것이 금지된 상태에서 굳이 리베이트가 작용했던 처방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리베이트를 제외한 제약사들의 노력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 초기 처방이 교체될 경우를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어느 경우에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제외한 노력이 좌우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쌍벌제로 오히려 국내 제약사들이 더욱 우려하는 부분이 외자제약사와의 경쟁구도다.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제네릭 위주로 성장해 온 온 국내 제약사들이 쌍벌제의 시대에서 외자제약사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등 국내 실정에 맞게 현실화 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신, 쌍벌제 하위법령이 다국적 제약사가 해외 현지에서 제공하는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짜여 지면서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동욱 복지부 정책관, "해외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리베이트 목적으로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으로 판단할 것“)
실제 업계 내에서는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해외학술대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의사들을 동반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다국적제약사들은 해외 학술행사에 큰 애착을 가져 왔다.
여기에 오적 7적 논란이 나왔을 정도로, 의사들이 국내 제약사와 쌍벌제를 연관지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이었다는 점도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쌍벌제는 국내 제약사가 아닌, 외자제약사가 요청한 것으로 의사 사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음)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똑 같은 조건에서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다르다. 국내 제약사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이었다”며 “ 시장에서 보면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국내 제약사와 외자제약사 경쟁구도에서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