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불법영업 적발시 신고포상제 도입
대형 도매, 쌍벌제 맞춰 투명유통협약 추진
입력 2010.11.17 06:00 수정 2010.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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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 오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및 금융비용 준수를 촉구하는 의약품도매업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성명서 발표에 이어, 다음 주  대형도매회사를 시작으로 '투명유통협약'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한우 도협 회장은 "오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약업계가 공존공영하는 새로운 기회로 쌍벌제는 제도권 안에서 약국가와 도매업계가 공존공영하는 기회될 것"이라며 "내주 중으로 시장쉐어를 가진 대형도매업체를 위시해 전체 도매업계가 참여하는투명유통협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협은 지난 9일 도협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지부별 리베이트영업 감시단도 운영, 도협이 자체적으로 불법영업 신고포상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협은 시도지부별로 운영되는 리베이트영업 감시단과 관련, 지역약사회 심평원 지방식약청 등과 연계해 감시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시점에 발 맞춰 대대적으로 유통투명화사업에 회세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회장은 "이번 쌍벌제 시행이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여년 이상 혼탁해 왔던 유통시장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쌍벌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도소 담장을 위를 걷는 사업자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협은 24일 이사회를 통해 쌍벌제 금융비용 등의 제도 시행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 이번 기회에 불법리베이트 척결해 선진 의약품 투명유통 조기정착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한 관계자는 "쌍벌제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약업계 단체장들이 합의서를 통한 대대적인 투명유통정화사업도 필요시 된다."고  밝혀 제도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후관리도 강력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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