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PC 유통 '처벌'…잘못 맞으면 남는 건 '부작용'
불법 유통 업체 형사처벌...허가 제품 사용은 안전
입력 2010.11.09 13:57 수정 2010.1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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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 주사. 무허가 지방분해 주사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체들이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업체 대표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3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으며, 마포구 소재 A 업체 대표등이 이번에 짧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 업체외에도 가짜 지방분해 주사를 사용한 의료기관 43곳과 이를 이용한 시술법을 광고한 의료기관 5곳 등도 자격정기 1개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PPC를 불법 시술했을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며 "반드시 허가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나 불법 PPC 주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제조되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현재 오프라벨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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