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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인한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당장 환자들의 반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병원내 약값과 병원외 약값의 차이가 의료보험시스템인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토종 제약사 몰락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약을 비싼 가격에 사 먹는 동남아 국가 처럼 의약품 식민지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하다.
실제 저가제도 시행 이후 의약업계 내에서는 분야별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약국가에서 동일가 공급 요청이라는 문제가 대두됐다.
의료기관에 1원 입찰이 됐다면 반드시 동일가에 공급돼야 한다는 것으로, 약국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은 공평성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 병원과 약국의 동일가 공급을 촉구한 상태다.
특히 약국가는 1원 입찰 품목은 성분별 처방으로 돼야 한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의료계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저가구매만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만, 수가로만 보상받고 있는 2만5천여 의원에서는 저가구매로 인한 인센티브 혜택이 없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내부 조직인 개원의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업계는 독립적으로 의원협회를 조직, 권익 보호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이유로 정부가 내세우는 환자 측면에서도 약가차액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약품을 투약 받은 환자가 원내 처방약가와 원외처방 약가가 다를 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는 의약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 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심각하다.
모 사립병원 입찰에서 보듯 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내려 공급할 때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약 50~60%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결국 국내 제약사는 고사위기에 처한다는 것. (전체 소모약품의 오리지널(단독품목)이 60%~70%로 유통가가 제시한 평균 17%(공급가 83%)에 입찰해 공급할 경우 나머지 40~30%의 제네릭 품목 약가인하는 50~60% 가 된다는 주장)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6일 오전 도매협회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협조요청을 한 상태다.
입찰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은 제약산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출혈경쟁 지양과 의약품분야의 투명거래 및 거래질서확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당부다.
이에 대해 도협 이한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입찰의료기관의 우월적 행위에 따른 무리한 예가라든지, 제2 제3의 공급자에게도 최저가 입찰자의 제시가와 동일가 수준의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저가공급 요청은 제약계마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요양기관의 약품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다.
의약품도매업계도 자유롭지 않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가 이미 입찰을 통해 약가인하를 비롯한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를 더욱 혼란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 보호와 더불어 처방증가를 낳게 된다는 것.
이러한 상황은 보험재정 뿐 아니라 보건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약산업마저 위태로운 사태로 연결돼, 동남아 국가 사례와 같이 의약품식민지 국가 우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야심적으로 실시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과 시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자국내 제약사가 없어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적은데 약 가격은 더 비싼 태국의 예를 들며, 태국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당장 이대로 가다가는 제약사들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정책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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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인한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당장 환자들의 반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병원내 약값과 병원외 약값의 차이가 의료보험시스템인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토종 제약사 몰락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약을 비싼 가격에 사 먹는 동남아 국가 처럼 의약품 식민지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하다.
실제 저가제도 시행 이후 의약업계 내에서는 분야별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약국가에서 동일가 공급 요청이라는 문제가 대두됐다.
의료기관에 1원 입찰이 됐다면 반드시 동일가에 공급돼야 한다는 것으로, 약국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은 공평성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 병원과 약국의 동일가 공급을 촉구한 상태다.
특히 약국가는 1원 입찰 품목은 성분별 처방으로 돼야 한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의료계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저가구매만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만, 수가로만 보상받고 있는 2만5천여 의원에서는 저가구매로 인한 인센티브 혜택이 없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내부 조직인 개원의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업계는 독립적으로 의원협회를 조직, 권익 보호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이유로 정부가 내세우는 환자 측면에서도 약가차액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약품을 투약 받은 환자가 원내 처방약가와 원외처방 약가가 다를 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는 의약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 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심각하다.
모 사립병원 입찰에서 보듯 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내려 공급할 때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약 50~60%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결국 국내 제약사는 고사위기에 처한다는 것. (전체 소모약품의 오리지널(단독품목)이 60%~70%로 유통가가 제시한 평균 17%(공급가 83%)에 입찰해 공급할 경우 나머지 40~30%의 제네릭 품목 약가인하는 50~60% 가 된다는 주장)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6일 오전 도매협회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협조요청을 한 상태다.
입찰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은 제약산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출혈경쟁 지양과 의약품분야의 투명거래 및 거래질서확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당부다.
이에 대해 도협 이한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입찰의료기관의 우월적 행위에 따른 무리한 예가라든지, 제2 제3의 공급자에게도 최저가 입찰자의 제시가와 동일가 수준의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저가공급 요청은 제약계마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요양기관의 약품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다.
의약품도매업계도 자유롭지 않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가 이미 입찰을 통해 약가인하를 비롯한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를 더욱 혼란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 보호와 더불어 처방증가를 낳게 된다는 것.
이러한 상황은 보험재정 뿐 아니라 보건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약산업마저 위태로운 사태로 연결돼, 동남아 국가 사례와 같이 의약품식민지 국가 우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야심적으로 실시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과 시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자국내 제약사가 없어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적은데 약 가격은 더 비싼 태국의 예를 들며, 태국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당장 이대로 가다가는 제약사들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정책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