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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테브제도를 적용한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입찰로 도매업계가 어수선한 가운데,도매상과 약국 간 금융비용 1.5% 도입도 임박하며, 유통시장에 어떤 판도변화가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가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나뉘고 있다.
우선 현재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뒷마진 5,6%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금융비용 1.5%가 법으로 명시되고, 이외에는 불법이 되면 거래처(약국)를 확보하거나 잃지 않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뒷마진 경쟁이 수그러들고 과도한 뒷마진 경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도매상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다.
실제 업계에서는 외자계 모 도매업소 경우 자본력을 무기로 타 도매상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뒷마진을 제공하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외자계 도매업소를 포함해 시장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지방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모 외자 도매는 진출하는 곳마다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원성들이 높다”며 “ 기존 도매상들은 줄이려고 하지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경쟁에 나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용비용이 고착되고, 이외 지급되는 부분들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토종 도매상들이 시장도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뒷마진에 투입되는 비용이 경영 물류 서비스 쪽에 투입되면, 도매업소들의 경영도 건실해지고, 선진화 대형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뒷마진이 등장하고 10여 년에 걸쳐 확대 재생산된 배경에 거래처 확보 경쟁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무리 금융비용이 법으로 정립돼도 동일한 경쟁은 오히려 거래처 ‘이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 줄어들기는 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금융비용이 1.5%가 되도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는 안본다. 뒷마진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도매업소들은 이 %가 줄어 드면 거래처 이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비용이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는 있지만, 세무정리 이외의 역할을 할 것으로는 안 본다”고 지적했다.
적발될 때 적발되더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간 뒷마진을 제공하지 않았던 도매업소들의 추가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뒷마진에 대한 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월 매출 수백만원 대의 약국들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주택가 약국도 당연히 시비를 걸 수 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면 도매상들은 안줄 수가 없다.”며 “문제는 금융비용이 도입된 이후 얼마나 사후 관리가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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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나뉘고 있다.
우선 현재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뒷마진 5,6%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금융비용 1.5%가 법으로 명시되고, 이외에는 불법이 되면 거래처(약국)를 확보하거나 잃지 않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뒷마진 경쟁이 수그러들고 과도한 뒷마진 경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도매상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다.
실제 업계에서는 외자계 모 도매업소 경우 자본력을 무기로 타 도매상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뒷마진을 제공하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외자계 도매업소를 포함해 시장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지방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모 외자 도매는 진출하는 곳마다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원성들이 높다”며 “ 기존 도매상들은 줄이려고 하지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경쟁에 나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용비용이 고착되고, 이외 지급되는 부분들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토종 도매상들이 시장도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뒷마진에 투입되는 비용이 경영 물류 서비스 쪽에 투입되면, 도매업소들의 경영도 건실해지고, 선진화 대형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뒷마진이 등장하고 10여 년에 걸쳐 확대 재생산된 배경에 거래처 확보 경쟁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무리 금융비용이 법으로 정립돼도 동일한 경쟁은 오히려 거래처 ‘이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 줄어들기는 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금융비용이 1.5%가 되도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는 안본다. 뒷마진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도매업소들은 이 %가 줄어 드면 거래처 이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비용이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는 있지만, 세무정리 이외의 역할을 할 것으로는 안 본다”고 지적했다.
적발될 때 적발되더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간 뒷마진을 제공하지 않았던 도매업소들의 추가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뒷마진에 대한 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월 매출 수백만원 대의 약국들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주택가 약국도 당연히 시비를 걸 수 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면 도매상들은 안줄 수가 없다.”며 “문제는 금융비용이 도입된 이후 얼마나 사후 관리가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