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제도 입찰, 도매상 저가 낙찰시 낭패 '조심'
입력 2010.09.20 08:50 수정 2010.09.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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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들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한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매업소들이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전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 치러진 입찰에서는 도매상이 낙찰했을 경우 제약사가 공급을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됐다.

도매상들의 덤핑 낙찰 및 제약사들의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한 도덕성 비판은 가능했지만 입찰 자체에 대해 도매상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던 것.

하지만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적용된 입찰은 다르다.

단독제품이 저가 낙찰되고, 이것이 제약사와 협의 없이 진행됐을 경우 도매상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는 제약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인하가 되는 입찰이 됐을 경우 제약사가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가격인하 책임에 대해 제약사가 도매상에 청구할 수 있다. 5년치를 하면 도매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단독 제품 경우 도매상이 제약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에 임의낙찰시켰을 경우 공급문제 발생 외 도매상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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