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공정위 가격담합 조사, 도매 속 사정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입력 2010.09.06 09:34 수정 2010.09.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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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도매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2개 품목에 대해 매출액 상위 9개 도매업체들의 소매처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약품의 경우 결정된 판매가 이하로 판매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약품이 결정된 판매가대로 판매되고 있으며, 월 거래규모 500만원 이하 약국 및 일반약에 대해서는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부울경도협에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자료에도 가격담합품목에 대해 “발기부전, 비만치료제 등으로 오남용 우려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이면서 비보험적용, 주로 마진이 낮은 외국계 제약회사의 생산품목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설명만 보면 도매만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매는 왜 가격담합을 논의 했을까?

내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들 의약품은 5%내외의 마진으로 도매에 공급되고 있다.

도매입장에서는 제약회사 담보와 90일 이상의 결제일 을 반영하면, 마진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구색 갖추기 제품들이다.

때문에 이번 부울경도협도협의 방침은 도매협회 차원에서 회원사인 도매업체들이 손해보는 장사를 중지하고, 과열경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실제 시장에서는 부울경도협 가격담합은 도매간의 과다경쟁으로 일선 영업책임자 경쟁으로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다.

또, 마진이 낮은 제품으로 가격담합을 지키던, 안 지키던 약국공급가는 별차가 안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위에서도 “일부 약품의 경우 결정된 판매가 이하로 판매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 결과 단체의 의사로 볼만한 결의 또는 결정을 위반으로 보고 있다.
 
가격 담합 등의 행위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던 못미치던 논의자체가 위반으로 부울경 도협은 공정위의 법률과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체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동네 약국의 월 거래금액 500만원 이하 일반약 할인이 없었다는 부분도 논란이 있다.

공정위는 “거래금액 500만원 이하 동네약국에  일반약에 대해서는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울경지역 도매 매출 상위 9개 업체도 조사과정 중에 할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없어서 없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도매 관계자는 "조사받은 업체들은 거래약국에 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면 공정위가 분명히 해당 약국에 조사를 나갈 것이고, 리베이트로 조사를 하면 거래처인 약국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할인이 전혀 없다고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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