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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 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시행 2년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을 비롯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영상가전, 가구 등 31개 상품(류)별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으로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권고사항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종합몰 96개, 전문몰 96개, 오픈마켓 의뢰 통신판매업자 960개 등 총 1,152개 사이트에 걸쳐 2,400개에 이르는 상품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최종 준수율이 44.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점검 전에는 2,400개 상품 중 275개만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켜 준수율이 11.5%에 불과했으나 준수요청 통보를 한 결과 정보수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지킨 상품이 1,062개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166개 상품을 조사한 화장품의 경우, 준수율이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점검 전 23개 상품만이 가이드라인을 지켜 준수율이 13.5%였고 준수요청 후에도 39.8%(66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 현황에는 더페이스샵, 미샤,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숍 등 주요 화장품 브랜드의 쇼핑몰이 포함돼있었다. 반면 쏘내추럴, DHC코리아는 쇼핑몰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7년 12월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상품의 △용량 및 중량 △피부타입·색상(호,번) △제조년월 △사용방법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주요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번호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기능성화장품) △소비자 상담주소 및 전화번호 등 9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지난해 10.9%(모든 정보 제공 기준)에서 올해 44.3%로 크게 높아진 것은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됐기 때문이다”며 “준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상품구매 시 합리적인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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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 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시행 2년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을 비롯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영상가전, 가구 등 31개 상품(류)별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으로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권고사항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종합몰 96개, 전문몰 96개, 오픈마켓 의뢰 통신판매업자 960개 등 총 1,152개 사이트에 걸쳐 2,400개에 이르는 상품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최종 준수율이 44.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점검 전에는 2,400개 상품 중 275개만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켜 준수율이 11.5%에 불과했으나 준수요청 통보를 한 결과 정보수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지킨 상품이 1,062개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166개 상품을 조사한 화장품의 경우, 준수율이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점검 전 23개 상품만이 가이드라인을 지켜 준수율이 13.5%였고 준수요청 후에도 39.8%(66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 현황에는 더페이스샵, 미샤,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숍 등 주요 화장품 브랜드의 쇼핑몰이 포함돼있었다. 반면 쏘내추럴, DHC코리아는 쇼핑몰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7년 12월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상품의 △용량 및 중량 △피부타입·색상(호,번) △제조년월 △사용방법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주요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번호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기능성화장품) △소비자 상담주소 및 전화번호 등 9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지난해 10.9%(모든 정보 제공 기준)에서 올해 44.3%로 크게 높아진 것은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됐기 때문이다”며 “준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상품구매 시 합리적인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