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약 시장에 대학병원 임상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특허를 받았다는 P사의 금연치약이 확인 결과 국내 대학병원급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임상시험을 한 것처럼 발표하고 광고를 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P사에서 발표한 대학병원 임상 결과는 '금연치약 사용시 임상참가자 다수가 금연치약을 사용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고 식사 후에 사용하면 흡연욕구가 없어는 효과가 있다’ ‘참가자 중 97%는 1개월 간 사용으로 하루 흡연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경우도 40% 나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파악한 결과 이 회사는 거론된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은 자체 임상결과로 확인됐다는 것.
논란이 일며 이 회사는 8월 금연보조제 " '닥터니코케어‘ 제품 관련 일부의 기사 및 이 기사를 인용한 블로그 게재 내용에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정정전 =대학병원 임상, 정정후=회사 자체 간이임상’이라는 문구를 회사 블로그에 올렸다.
또 ‘각 판매업소 및 개인이 올려 놓은 블로그 등도 빠른 시간 내 정정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위 사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본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했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경 회사명을 J사에서 P사로 바꾼 P사는 8월 초 대학병원 임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회사 자체 임상이라고 말만 바꾼 채 이 내용을 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려 불리한 회사 입장을 피하려고 하는데 블로그를 통해 이 사실을 아는 소비지들이 얼마나 되겠나. 아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P사의 말을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지금도 많은 판매처 자료에는 대학병원 임상 완료라는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책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 금연치약의 독점판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P사가 ‘닥터니코케어’를 발매하기 이전,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해 오던 ‘니코덴트’라는 금연치약이 있었지만 국내 생산은 P사의 금연치약이 처음이다.
하지만 P사가 금연치약을 생산하기 전인 2007년 다른 업체인 F사가 P사의 금연치약과 동일한 제품을 금연보조제(니코닥스치약)로 신청,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수입업체의 금연치약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생산을 하지 못하다 결국 최근에 허가 취소를 했다는 것.
또 2009년에는 국내 대기업 유통업체인 L사에서 동일제품(니코화이트치약)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생산, 홈쇼핑 판매를 하다 수입업체와 P사가 공동으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판매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예를 볼 때 수입업체가 타 업체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P사는 판매를 해도 된다고 묵인, P사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P사는 금연치약에 들어가는 천연식물의 고유한 향 성분을 만드는 기술을 특허 받았다고 특허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이는 수입업체의 제품과 동일한 배합 방법에 의한 향을 사용하고 있고 P사의 금연치약에 들어가는 향은 인도와 호주에서 수입해 첨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P사 제품은 원래 수입품인 니코덴트라는 제품이 모델로, 사실 같은 제품들이다. 다른 것은 안 되고 이것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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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약 시장에 대학병원 임상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특허를 받았다는 P사의 금연치약이 확인 결과 국내 대학병원급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임상시험을 한 것처럼 발표하고 광고를 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P사에서 발표한 대학병원 임상 결과는 '금연치약 사용시 임상참가자 다수가 금연치약을 사용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고 식사 후에 사용하면 흡연욕구가 없어는 효과가 있다’ ‘참가자 중 97%는 1개월 간 사용으로 하루 흡연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경우도 40% 나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파악한 결과 이 회사는 거론된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은 자체 임상결과로 확인됐다는 것.
논란이 일며 이 회사는 8월 금연보조제 " '닥터니코케어‘ 제품 관련 일부의 기사 및 이 기사를 인용한 블로그 게재 내용에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정정전 =대학병원 임상, 정정후=회사 자체 간이임상’이라는 문구를 회사 블로그에 올렸다.
또 ‘각 판매업소 및 개인이 올려 놓은 블로그 등도 빠른 시간 내 정정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위 사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본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했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경 회사명을 J사에서 P사로 바꾼 P사는 8월 초 대학병원 임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회사 자체 임상이라고 말만 바꾼 채 이 내용을 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려 불리한 회사 입장을 피하려고 하는데 블로그를 통해 이 사실을 아는 소비지들이 얼마나 되겠나. 아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P사의 말을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지금도 많은 판매처 자료에는 대학병원 임상 완료라는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책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 금연치약의 독점판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P사가 ‘닥터니코케어’를 발매하기 이전,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해 오던 ‘니코덴트’라는 금연치약이 있었지만 국내 생산은 P사의 금연치약이 처음이다.
하지만 P사가 금연치약을 생산하기 전인 2007년 다른 업체인 F사가 P사의 금연치약과 동일한 제품을 금연보조제(니코닥스치약)로 신청,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수입업체의 금연치약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생산을 하지 못하다 결국 최근에 허가 취소를 했다는 것.
또 2009년에는 국내 대기업 유통업체인 L사에서 동일제품(니코화이트치약)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생산, 홈쇼핑 판매를 하다 수입업체와 P사가 공동으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판매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예를 볼 때 수입업체가 타 업체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P사는 판매를 해도 된다고 묵인, P사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P사는 금연치약에 들어가는 천연식물의 고유한 향 성분을 만드는 기술을 특허 받았다고 특허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이는 수입업체의 제품과 동일한 배합 방법에 의한 향을 사용하고 있고 P사의 금연치약에 들어가는 향은 인도와 호주에서 수입해 첨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P사 제품은 원래 수입품인 니코덴트라는 제품이 모델로, 사실 같은 제품들이다. 다른 것은 안 되고 이것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