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이어, 향응받은 의사 5명 입건
부산북부경찰서, 골프접대 법인카드 도서구입비 등 제공 혐의
입력 2010.08.06 14:00 수정 2010.08.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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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로부터 식사접대와 골프접대는 물론 각종 향응을 받아온 혐의로 국공립병원 의사 5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7월 초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영업사원등 12명이 불구속 입건된데 이어 6일 국공립병원 의사 5명이 부산 북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것.

모 국립대병원 의사인 김모(56) 교수는 지난해 4월 경주의 한 골프장에서 모 제약회사 직원 김모(40)씨에게 골프접대를 받고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립대병원의 계약직 의사(29)는 지난 3월말 양산의 모 식당에서 제약업체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의사 10여명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부산 국립대병원의 한 의사(42)는 제약업체로부터 식사접대는 물론 도서구입비용 200여만원을 받았고, 울산의 모 병원 공중보건의(33)는 제약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 및 제약업체 직원에게서 디지털 카메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공립병원 의사들이 제약업체의 특정 약품 처방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향응을 받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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