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차등 적용 품목 선정…시스템 활용률 '관건'
'공급요청 보고 시스템' 활용률 1%...6개월 운영 후 품목 재 산정
입력 2010.05.20 12:00 수정 2010.06.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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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급요청 보고 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업계와 약사회 등의 노력이 계속됐지만 소포장 개선안은 일단 일방적인 형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급요청 보고 시스템' 이용률이 1% 정도에 그치는 등 일선 약국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등적용 품목이 극히 적어 향후 시스템 활성화와 품목 재 산정 등의 후속 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소포장 대상 품목을 130여개 품목으로 합의했다.

다시 말해 130여 품목을 제외한 2,000여 품목은 수요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포장 생산 의무율 10%를 지켜야한다는 것.

또한 양측은 해당 품목에 대해 6개월 마다 공급 평가를 실시, 공급미비 및 민원처리가 부실할 경우 관련 품목은 3년간 차등적용 대상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차등적용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5년간 차등적용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소포장과 관련해서 일단 약사회의 의견이 거의 모두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해진 품목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활성화 돼 6개월 이후 시스템 평가가 근거를 토대로 제대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며 "시범운영이긴 했지만 활용률이 1%정도 이었다는 것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업계의 적절한 뒷받침이 이뤄져야 소포장 제도가 긍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소포장 제도는 단순 주장이 아니라 수치를 근거로 재정립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약국이나 제약업계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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