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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자로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며, 제약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신고 유도가 핵심이기 때문.
리베이트가 불거진 이후 심심치 않게 터진 리베이트 건 중 상당수가 자사 또는 타사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신고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확대됐다는 점은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리베이트가 제약계를 강타한 이후 제약사들은 영업사원들의 단도리를 최우선 항목에 두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등이 이뤄지며 회사와 영업인력 간 갈등과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이후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왔다.
이 상황에서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 영업현장에 있던 인력들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액수의 크고 적음이 문제일 뿐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회사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쌍벌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분위기로 영업인력들이 거래선 출입을 못하는 경우까지 이른 점도 부담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타인의 의지로 접촉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매출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매출에 대한 회사의 압박이 이뤄지면, 심적인 동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영업인력에 대한 회사의 관리가 좋은 쪽으로 진행되지 않고, 리베이트 신고로 받는 포상금 액수가 일정액을 넘는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하게 나설 수도 있다는 것.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시행일(2010.5.14)부터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리베이트 제공 적발 건은 여전히 진행형)
영업인력들도 부담은 마찬가지. 매출 압박에 더해 좋은 쪽으로든 반대 쪽으로든 회사의 집중적인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정부도 이 같은 점을 노리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확대하고 포상금 규모도 확대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시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제약사는 이전보다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영업인력들도 생존의 압박 속에서 큰 갈림길에 들어선 형국이 됐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추진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제약사 전반적인 분위기가 리베이트는 안된다는 쪽에서 형성돼 있고 리베이트를 거둬 들인 회사도 많다고 보지만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의지와 상관없이 제약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리베이트 제공, 사원 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4일 공포·시행됐고, 여기에는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의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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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자로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며, 제약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신고 유도가 핵심이기 때문.
리베이트가 불거진 이후 심심치 않게 터진 리베이트 건 중 상당수가 자사 또는 타사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신고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확대됐다는 점은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리베이트가 제약계를 강타한 이후 제약사들은 영업사원들의 단도리를 최우선 항목에 두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등이 이뤄지며 회사와 영업인력 간 갈등과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이후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왔다.
이 상황에서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 영업현장에 있던 인력들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액수의 크고 적음이 문제일 뿐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회사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쌍벌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분위기로 영업인력들이 거래선 출입을 못하는 경우까지 이른 점도 부담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타인의 의지로 접촉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매출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매출에 대한 회사의 압박이 이뤄지면, 심적인 동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영업인력에 대한 회사의 관리가 좋은 쪽으로 진행되지 않고, 리베이트 신고로 받는 포상금 액수가 일정액을 넘는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하게 나설 수도 있다는 것.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시행일(2010.5.14)부터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리베이트 제공 적발 건은 여전히 진행형)
영업인력들도 부담은 마찬가지. 매출 압박에 더해 좋은 쪽으로든 반대 쪽으로든 회사의 집중적인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정부도 이 같은 점을 노리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확대하고 포상금 규모도 확대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시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제약사는 이전보다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영업인력들도 생존의 압박 속에서 큰 갈림길에 들어선 형국이 됐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추진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제약사 전반적인 분위기가 리베이트는 안된다는 쪽에서 형성돼 있고 리베이트를 거둬 들인 회사도 많다고 보지만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의지와 상관없이 제약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리베이트 제공, 사원 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4일 공포·시행됐고, 여기에는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의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