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도매 극도의 혼란-'정부, 무엇을 원하는가'
'병원 연이은 유찰은 저가 후유증 인식하고 근본 대책 세워야'
입력 2010.03.16 07:37 수정 2010.03.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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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도매상들이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5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대병원 입찰 제약사 및 도매상에 대한 담합 여부 조사 때문이다.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유례없이 연이은 유찰이 이어지고, 계속된 유찰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 여부에 대해 접근할 수 있지만 석연치 않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연이은 유찰 이후  복지부의 '10월 이전 입찰 가격인하 제외' 결정,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놓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제약계의 전격 회동 및  복지부의 ‘제약산업발전협의체’ 구성 등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한 변화의 기운이 이는 것으로 판단한 시점에서, 담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 정부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및 복지부와  무관할 것일 수 있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청와대의 재가를 얻어 복지부가 밀고 있는 제도고, 공정위가 국공립병원 유찰에 대해 이번처럼 담합 조사에 전면적으로 나선 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조사 시점도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서울대병원 재입찰 하루 전인 15일 전격적으로 동원령이 내려지며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입찰에서도 유찰이 점쳐지며, 담합여부 조사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담합과 관계없이 공정위 조사는 제약사와 도매상이 두려워하는 조사 중 하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공정위 조사로 혼란을 겪고 압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약가인하를 동반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유찰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제약사는 입찰로 창출하는 매출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가격인하를 따졌을 때 가격인하로 입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과 생존 차원에서 심각한 가격인하가 뒤따르는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상식이고, 도매상이 임의 투찰에 따른 가격인하시 제약사로부터 받을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섣불리 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상식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도매상들 사이에서  이 상황에서는 입찰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 입찰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시각 팽배)

업계 한 인사는 "병원 입찰이 안 된 것은 저가인센티브 후유증이란 생각을 하지 않고 담합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10월부터 가격을 인하한다는 데 누가 하겠는가"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10월 이전 입찰은 가격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인한 약가인하 상황에서는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로 내놨다는 진단이다.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접근이 잘못됐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이전에 모 병원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가 있었고 과징금을 많이 물었다는 것을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다 알고 있다.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담합을 하나.”고 지적했다.

100% 유찰됐다는 점에다,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저런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정책을 제대로 자리잡게 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사는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제도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없다“며 ”정책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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