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도매 조사-서울대병원 유찰이 담합?
업계 '유찰 근본원인은 저가구매인센티브 따른 약가인하 우려'
입력 2010.03.15 15:43 수정 2010.03.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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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서울대병원 입찰 상위 제약사(비대위 소속 8개 제약사 포함 상위권 제약사 대부분) 도매상 제약협회 도매협회에 대한 전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가 다시 한 번 소용돌이치고 있다.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공주의료원 등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유찰이 이어진 시점에서, 이 같은 현상을 담합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공정위는 15일 해당 협회와 제약사 도매상을 방문, 협회에서 담합을 유도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해당 제약사들이 도매상에 입찰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리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인한 약가인하 우려로 유찰됐다는 핵심은 간과하고, 상황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입찰에 대한 가격도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약사는 저가덤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도매상도 마찬가지다"며 " 제약사와 도매상의 담합여부를 보는 것 같은데 잘못 짚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서울대병원 입찰에 등록을 한곳과 하지 않은 곳이 있어 제약사와 사전 조율로 볼 수도 있는데 가격인하로 인해 제약사로부터 책임을 받지 않으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동원령을 내렸으니까 지켜는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제약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격인하 우려로  제약사는 입찰을 피하고 도매상도 임의로 했을 경우 제약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병원 입찰이 안된 것은 저가인센티브 후유증이란 생각을 하지 않고 담합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10월부터 가격을 인하한다는 데 누가 하겠는가"고 지적했다.

100% 유찰됐다는 점에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재희장관과 제약업계 대표 5인의 12일 회동 이후 제약업계에서 '2년 단위 약가조정, 인하폭 5% 이하'의 안이 제기되며, 복지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수정안은 시장이 겁낼 정도가 아니고,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저가입찰에 따른 재정 안정화도 가능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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