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메트' 보험급여
50/850mg 1정당 424원, 한독-노바티스 공동판매
입력 2010.03.04 11:05 수정 2010.03.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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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와 한독약품이 공동판매하는  DPP-4 억제제계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  복합제 ‘가브스메트’(성분명: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가 3월부터 보험급여 등재 고시돼 보험급여를 받는다.

가브스메트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원인 중 하나인 췌장 섬세포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DPP-4 억제제계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와 메트포르민을 한 알로 만든 당뇨병 복합제다.

보험적용은 2형 당뇨병환자에서 메트포르민 단독 요법으로 혈당을 충분히 조절할 수 없는 경우와 가브스와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의 대체투여 치료 시 가능하다. 

1일 2회 투여하며, 가브스메트 50/850mg가 1정당 424원, 가브스메트  50/1,000mg는 1정당 432원이다.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으로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가브스 추가 투여시 위약 추가 투여 환자에 비해 목표혈당치 도달률은 4배 이상 높았으며, 가브스를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시 당화혈색소에서 1.1% 추가 감소를 나타내 뛰어난 혈당강하 효과를 보였다.

또 내약성도 우수해 설포닐우레아 사용시 나타나는 체중증가 및 저혈당의 발생빈도가 적었고, 치아졸리딘디온 계 약물사용 시 나타나는 부종의 발생도 적었다. 

가브스메트는 현재 전세계 34개국에서 승인허가 또는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8년 3월 식약청 승인을 받았고, 한국노바티스와 한독약품이 공동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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