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공급 제약,약사회 공조 불이익’ 기류 형성
6월 10일면 다 파악, 관련단체 연계 ‘좌시 않겠다’ 분위기 팽배
입력 2008.04.25 11:17 수정 2008.04.2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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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입찰 계약이 마무리되며, 제약사들의 공급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6월 1일 공급 개시 이후 10일 간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된 약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초저가 낙찰된 제품이 그대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번 입찰에 따른 마무리 결과가 향후 입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세인 분위기다.

특히 에치칼 업계에서는 약사회와 연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싼 약이 병원에는 초저가로 들어가는데 약국에도 싸게 공급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제약사들의 공급에 관심이 쏠리는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6월 10일 이내 다 들어갈 것이다. 들어간 제약사와 가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약사회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며 “재고를 없애는 목적이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제약사는 그런 제약사가 아니다. 알만한 큰 회사들이 초저가에 공급한다면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훈병원 입찰은 매출 500억에서 1천억을 넘는 대형 품목들(조코 2원 아마릴 2원 아스피린 2원 플라빅스 7원 노바스크 45원 등)이 초저가 낙찰되며, ‘초저가 낙찰된 제약사 제품들이 공급될 경우 이들 제약사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 ‘사후관리를 강력히 요청해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정당한 경쟁원리에 의한 공정거래의 틀은 원가개념을 고려한 공정경쟁이 돼야 하는 것으로,일부 품목의 낙찰가격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고, 지금도 진행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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