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R병원 압류 조치-파장 확대
입력 2008.04.10 17:16 수정 2008.04.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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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이 병원 채권(건강보험 청구금액)을 압류하는 사태로 해당 병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병원 관계자 및 및 제약 유통가에 따르면 경동 제약은 최근 모 도매상의 부도 및 의약품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거절로 양수채권 청구사유가 발생해 병원에 칠천만원 전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한다며(내용 증명), 2008년 3월 3일내 이체를 요청하고,  R 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헙공단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R병원은 모 도매상과 의약품 납품계약을 맺고 2006년 12월 28일 이 병원이 제3 채무자로 칠천만원을 제약사에 지급할 것을 승낙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은 바 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병원과 해당 도매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에 채권양도를 받아서 담보를 쓰고 있었던 이 도매상이 지난해 합병을 진행할 당시, 이 도매상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발행한 당좌수표 견질어음을 경동 제약이 1년 앞당겨 2007년 12월 31일 지급 청구하며 고의부도를 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

당시 이 도매상은 100여개 거래 제약사에 합병과 관련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었지만, 경동 제약은 2007년 12월 31일 도매상에 통보도 없이 지급 청구하며 해결하라고 요구함에 따라서 부도가 나지 않았음에도 부도설이 나오며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 도매상은 모든 거래 제약회사에 담보도 100% 돼 있고, 경동제약이 받을 채권에 대해서도 은행지급보증이 확실한 데 어음을 돌릴 이유가 없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통가에서도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상태에서 제약사가 병원에까지 7천만원을 압류한 조치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R병원은 K제약의 건강보험공단 압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특히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K제약의 행동은  병원을 비롯해 제약 유통가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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