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이섬유 등 공전내용 구체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새로운 공전의 모습이 꾸준히 구체화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질 공전은 37개 품목군으로 관리하던 건강기능식품을 크게 8개로 분류하고 기능성내용도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첨가해 문구를 변경한 것이 특징.
여기에 업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기능식품규격과의 개선안 등이 첨가되면서 이미 1월안과도 상당히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8개 분류 43개 세부내용
이미 1월 입안예고된 내용과 같이 새로운 공전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기능식품을 8개로 분류하고 43개의 세부 내용으로 간추렸다는 데에 있다.
새로운 공전에서 건강기능식품은 단백질류, 지질류, 탄수화물류, 비타민 및 무기질류, 식물류, 발효미생물류, 조류,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라제품이 자라분말과 자라유로 나뉘어 각각 다른 분류에 속하는 등 소폭 변화가 있었다. 또 기능성표시 내용 역시 문구가 식품에 좀더 어울리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 식약청 검토안서 재차 수정
개정안을 바탕으로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규격팀이 검토한 안은 1월에 발표된 내용을 좀더 수정했다.
규격팀의 안은 원료와 제품이 혼용되어서 기재되어 있던 기존 공전을 원료중심으로 바꾸고 되도록 지표성분 중심으로 원료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모든 원료마다 정의를 달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했다.
기존 공전의 경우 기능식품유형의 정의를 달아 원료자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은 되도록 원료의 정의를 달기위해 노력했다.
실례로 알로에의 경우 기존 공전에는 알로에겔, 알로에겔농축액, 알로에겔분말 등 유형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알로인을 함유하고 있어야 함 △겔을 분리시킨 외피만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등의 원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다.
◆ 기능성 내용 등 확인할 것
기능성내용 등에 대한 실증절차에 대한 것도 강조됐다.
로얄제리의 고단백식품, 자라분말의 단백질 공급원 등의 표현은 단백질 공급원인지 확인하고 뱀장어유의 영양보급 등은 지방산 평가와 함께 EPA/DHA 함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영양보급 기능을 강조하는 품목들도 영양소 함유량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이섬유 세분화
식이섬유의 경우는 분류가 세분화되어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공전과 1월 개정안에서는 ‘식이섬유원료에는 차전자피,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팩틴, 알긴산, 레반 등이 있다’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식약청 역시 관리감독을 위해 행정업무에 있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규격팀의 검토안에서는 식이섬유를 천연유래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 다시 16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정의를 붙이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식이섬유의 규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구체적인 관리형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 기능성내용 좀더 식품답게
기능성내용이 식품답게 변하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은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준 유지에 도움으로, 혈행을 원할히 하는데 도움은 건강한 혈액흐름에 도움 등으로 변한다.
또 클로렐라 등은 ‘단백질 공급원, 체질개선, 영양보급, 핵산 및 단백질 엽록소 섬유소 등 성분함유, 건강증진 및 유지’라는 장황한 기능성을 표시해왔으나 개정안을 통해 ‘핵산 및 단백질 엽록소 섬유소 등 성분함유’로 기능성을 단순화하고 각 영양소의 함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핵산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항산화 기능에 대한 문헌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주원
200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