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입담배, 세금 및 건강증진부담금 사각지대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수입담배에 당연히 물려야 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등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대상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는 수입담배 1갑당(20개비)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1갑 당 320원)를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담배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납세 담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한 뒤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 통관한 경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허나 지자체와 세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해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 원의 세금 부과가 누락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한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없어 수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거두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군포시는 지난 2005년 8월 22일 담배수입판매업자 A씨로부터 수입담배 480만 갑에 대한 납세담보금 50억7,672만원을 받지 않고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A씨는 이 서류를 양산세관에 제출, 같은 해 8월 25일 수입담배 162만4,500갑을 통관해 판매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군포시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군포시는 지방세 19억7,014만8,100원을 부과, 징수하지 못했다.
물론 복지부도 A씨로부터 건강증진부담금 5억7,507만3,000원을 거두지 못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 누락 된 것이 총 371만4,500갑, 총 8억8,857만3,000원이었다.
또 고양시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B씨에게 부당하게 납세담보확인서를 끊어줬다.(담배 수입판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완납해야 수입담배를 통관할 수 있으므로 납세담보환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B씨는 이 확인서를 가지고 수입담배 317만8,000갑을 안양세관, 용당세관, 인천세관을 통해 통관한 후에 해당 과세 관청인 의왕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 각각 16억3,166만5,500원, 6억9,708만7,500원, 7억2,689만4,000원 등 총 30억5,564만7,000원의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는 담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만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B씨와 같이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배를 수입해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근거 규정 미비로 그동안 357만8,000갑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12억6,661만2,000원을 걷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은 “각 자치단체가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제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배수입판매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세청의 담배수입 및 통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 간에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세금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며 “그 결과 국민건강증부담금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담배사업법 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