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부정맥 유발ㆍ간독성 등 '부작용 처방' 심각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절대적으로 처방돼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를 어긴 처방이 지난 2004년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6만 8,673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ㆍ금기 약품 사용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병용금기의 경우 지난 2004년 3,029명에게 3,252건, 2005년 17,055명에게 17,328건, 2006년 5,181명에게 5,231건, 그리고 올 4월까지는 3,580명에게 3,928건이 처방 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금기의 경우도 지난 2004년 1,243명에게 1,263건, 2005년 25,555명에게 27,748건, 2006년 5,822명에게 6,036건, 올해 4월까지는 3,593명에게 3,887건이 처방돼 부적절한 처방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적절한 처방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병용금기 사례는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아세클로페낙 병용처방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5,635명에게 5,681건이 처방됐다.
또한 심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피모자이드와 아미트리프탈린을 병용처방한 경우도 649명에게 700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연령금기의 경우 과량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과 생명이 위험해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가 1만 8,634명에게 2만410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혈압과 심장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6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디아제팜도 461명에게 482건이나 발생했고, 의식장애 및 집중장애, 언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토피라메이트도 239명에게 294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복심 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부적절한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이를 처방 받은 환자인 국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월과 2005년 3월, 올해 4월 병용 및 연령금기 항목을 고시해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병용ㆍ연령금기 발생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4월
계 (단위:건, 명)
병용금기(건)
인원
3,252
(3,209)
17,328
(17,055)
5,231
(5,181)
3,928
(3,580)
29,739
(29,025)
연령금기(건)
인원
1,263
(1,243)
27,748
(25,555)
6,036
(5,822)
3,887
(3,593)
38,934
(36,213)
임세호
200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