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정심, 522품목 약가인하 확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일 기등재 의약품 52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의결ㆍ확정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1호>
이번에 약가가 인하된 최초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 조정 8품목,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 6품목, 실거래가 상환제도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 508품목 등 총 522품목이다.
우선 최초 제네릭 진입으로 인해 약가인하가 단행된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케이란주10mg/ml(2,411→1,928) △한국애보트 세보레인흡입액(763→610) △클라소스미스클라인 라믹탈정50mg(855→684) △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198→158) △대웅제약 아리셉트정(3,853→3,082) △대웅제약 아리셉트정10mg(4,258→3,406) △한국산텐제약 크라비트점안액(1,259→1,007) △유한양행 안플라그정100mg(999→799) 등이다.
이중 등재신청한 모든 제약사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예정시기를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로 소명한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정10mg은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세부지침에 따라 2008년 12월 17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된다.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제약사 자진 인하 신청 품목은 △한림제약 우리스틴주10만단위(24,120→21,950) △유영제약 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24,120→21,950) △유영제약 스타딘주10만단위(24,120→21,950) △한림제약 우리스틴주5만단위(16,080→14,650) △유영제약 스타틴주동결건조5만단위(16,080→14,650) △유영제약 스타틴주5만단위(16,080→14,650) 등 6품목이다.
아울러 지난 4월에서 5월에 걸쳐 8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라, 총 118개 제약사 508품목의 약가가 평균 0.7% 수준 인하된다.
손정우
2007.09.20